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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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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8 - 31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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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수사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신체촬영범죄에 대하여 수사실무에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촬영자는 자신의 신체가 촬영당했거나 그 촬영물을 촬영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촬영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실무가는 처벌가능한 법률들과 관련판례의 태도를 미리 숙지한 후 신고내용에 따라 의율가능한 적당한 법률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여 촬영자를 검거, 조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촬영범죄에 의율되는 법률 4가지를 비교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법령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쟁점별 해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수사실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수사관의 직무교육 필요성과 수사자료 접근의 개선방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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