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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치홍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3 - 2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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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카메라(Pole Camera)는 전신주나 가로등 위에 설치되는 카메라로서, 미국에서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감시(촬영)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 카메라는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를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비밀리에 촬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손쉽고 효율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거주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폴 카메라는 특정인에 대한 주거지역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한다는 점에서, 감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장기간에 걸친 폴 카메라 촬영은 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감시 지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출입 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폴 카메라 이용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폴 카메라 촬영에 영장이 필요한지의 여부(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많은 수의 판결들이 축적되어왔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주류적인 하급심 판결들은 ‘폴 카메라 촬영은 (감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수사기관의 폴 카메라 감시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장 없이 비밀리에 폴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를 장기간 촬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점차 선고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Jones, 565 U.S. 400 (2012) 판결과 Carpenter v. United States 138 S. Ct. 2206 (2018)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판결들이 아직까지는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해당 판결들의 논지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폴 카메라 감시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미국 판결 사례들을 간단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영장 없는 폴 카메라 감시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최신 미국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영장 없는 영상 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논의’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영상 촬영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대한민국 판결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후 본 논문은 폴 카메라 촬영 수사에 대한 미국 최신 판결의 취지는 향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영상 촬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한 후,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영상 촬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상 촬영 수사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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