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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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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 동영상이 범죄의 증거로서 형사절차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촬영된 동영상이 수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수사의 목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환전을 사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빌린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로 보고 이러한 촬영이 강제수사이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본고는 위 판결을 소재로 수사목적 동영상 촬영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판례 등을 통하여 수사목적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목적 촬영의 경우 임의수사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목적 촬영의 경우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판례는 특히 일본의 판례와 매우 유사한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9년 공도상에서 데모행진중인 인물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현행범인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방법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허용하였고 2008년에는 파친코 가게내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게임장 카운터 뒤의 사무실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진 본 판결의 사진촬영은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 형사법은 사후 영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본 판결의 사안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체포하는 경우에 사후 영장을 인정하려는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사전 영장의 경우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본 판결의 사안은 물론 일반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체에 적합하지 않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촬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영장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와 통지제도를 활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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