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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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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심사기준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루고자한다. 첫째, 일정한 공직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하는가? 둘째,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에서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셋째, 일정한 공직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하는가?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사생활의 비밀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을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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