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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91 - 1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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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개된 영역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항을 관찰, 기록 및 촬영하는 것은 침해적 성격이 낮다. 사적 영역에 침해적인 수단으로 침입하지 않은 경우 공개된 영역의 정보수집활동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공개된 영역에서 관찰, 기록 및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장없이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개된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드러낼 때이다. 휴대전화와 GPS추적기라는 발전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혐의자의 대량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삶의 궤적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영장없이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의 카펜터 판결과 존스 판결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행한 사적 정보의 수집은 공․사이분론에 따라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이럴 때 과잉금지 원칙의 법익균형성, 최소침해성, 상당성과 같은 요건들을 동원하여 탄력적이고 세밀하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개된 영역에 있어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사인의 권리
Ⅲ. 침해적 수색의 적법성 판단을 위한 두 가지 접근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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