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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풍원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9 - 156 (58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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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서, SEP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제공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2023년 4월 유럽위원회(EC)가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발표한 규칙 초안이 규정하는 (SEP 보유자와 실시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조정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제Ⅱ절은 현행의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 절차를 소개한다.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 절차는 경고, 실시계약 의사 피력, 계약내용의 제시, 반대청약 제시, 실시료 보증금 예탁, 제3자에 의한 실시료 결정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SEP 보유자는 특허권 침해가 추측되는 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야 하여 그 경고는 소송 제기 전에 필수적이다. 경고를 받은 자는 실시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후 SEP 보유자는 실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실시자는 SEP 보유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에 대해 반대청약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3자가 실시료를 결정하게 된다. EU SEP 초안의 주요 목적은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 실시계약의 체결을 촉진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EUIPO SEP 센터와 조정위원의 도움(조정) 아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EUIPO는 SEP 센터를 설립하여 SEP 등록·심사 관리, FRAND 확약 결정 및 SEP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조정위원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담당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자가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Ⅳ절과 제Ⅴ절은 주로 초안의 조정제도와 현행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 절차, 소송 절차 사이의 관계, 조정의 특성을 연구하고 구속력과 강제력의 두 측면에서 초안과 수정 초안의 조정을 분석했다. 초안 탄생 때부터 EU의 SEP 보유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역억류’(hold-out)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여 왔다. 그리고 EU SEP 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고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협상을 촉진함에 있어서 제안되는 조정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4년 2월에 끝난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심사에서 유럽의회가 초안의 모순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정의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유럽의회는 다른 규정에 대하여는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즉, EU SEP 조정제도는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EU 조정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 EU 제도가 유럽 내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유럽 밖의 국가들은 그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따를 것인지가 향후, 관측,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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