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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4122/jip.2017.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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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 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정하고 특허소진을 차단함으로써 하위 유통단계를 단계별로 계속 통제하는 기술실시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실시 관행에 따르면 특허상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기술 실시자라도, 구매 후 판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초판매원칙의 요건인 ‘적법한 판매’의 성립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 후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사실상 특허법의 ‘최초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199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사건 이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최초판매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실무상 SEP 권리자들의 다단계 실시약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행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Impression 판결을 통해 2008년 Quanta 판결에서 언급한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유효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여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던 최초판매원칙의 유효성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다단계 실시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근본 법리가 변경되어, 이 기술실시방법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실시약정은 특허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기 간 상호연결을 위해 최종 상품의 변형과 개조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에서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다단계 실시약정의 개념과 최초판매원칙의 한계
Ⅲ. 다단계 기술실시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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