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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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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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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0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3 - 162 (40page)
DOI
10.18215/kwlr.2023.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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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2018년 10월 16일에 신설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분석해 보니 공통점은 처리사건 중 각하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제도상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고, 아직 우리의 임대차 문화에 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제도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법의 개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간이조정절차 도입, 임의조정 규정 마련,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신청 각하 조정 및 강제 조정개시 도입, 조정성립과 집행력 강화, 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정기록의 비밀유지 규정, 조정부 심의 · 조정사항 확대, 법인 임차인 조정대상 명시,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인정, 권리금 신고제 및 표준임대료도입, 조정서류의 송달 규정 마련, 조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연혁과 현황
Ⅲ.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Ⅳ.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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