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waseda university)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2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출원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유자인 기업은 특허발의 자기실시가 가능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기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고자 다른 공유자인 기업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제3자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자사보다 큰 업체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에 실시와 불실시, 그리고 지분양도 관한 특약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학이 동의를 거절한 기업에게 불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의 실시에 의하여 얻은 수익 일부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불실시보상청구제도를 도입이 요구된다. 동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프랑스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하고 있고, 독일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실시자의 보상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실시와 관련한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불실시보상금청구제도를 우리 특허법 제99조에 도입할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