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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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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트페어의 경우 판매 전 직접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시스템을 거치고 있고, 소장가들은 이러한 감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트페어에서 고미술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불법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재의 판매에 대한 아트페어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일반 현대미술 아트페어 운영자과 달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니코시아 협약은 문화재 범죄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문화재의 물적·시간적 범위를 이전의 국제 협약들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태양의 범위도 확장시켰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최종 수익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출처국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고고학에서의 provenience와 provenance 개념을 차용하여, 법적으로는 미발견물이 발견된 장소와 현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의 요소가 충족되는 장소와 시점을 기준으로 출처국으로 삼을 수 있다. 아트페어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범위의 경우, 감정을 통하여 작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갤러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니코시아 협약에 따르면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문화재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경향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선의취득 제외 대상으로 불법 반출된 외국문화재를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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