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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1 - 224 (34page)
DOI
10.30582/kdps.2024.3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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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 원칙은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을 상품화한 물건이 권리자의 허락으로 거래에 제공되었을 때 지적재산권이 소진되어 더 이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법 중에는 저작권법에만 권리소진 원칙이 명문으로규정되어 있고, 상표권과 특허권의 권리소진 원칙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 및 판례를 통해 권리소진의 이론과 기준이 정립되어 왔다. 지적재산 상품은 국제적으로도 쉽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소진은 국제거래에서도 문제 된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2023년 12월 7일에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이있기 전까지는 저작물의 수입과 관련한 권리소진을 다룬 사건이 없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배포권 소진에 있어 국내소진만을 인정하고 있는지 국제소진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설도 나뉘어져 있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배포권 소진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에서 최초로 병행수입을 다룬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는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국내소진뿐아니라 국제소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 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결한내용을 분석하고 권리소진의 근거와 제20조 단서에 따른 국내소진 및 국제소진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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