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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67 - 70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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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0조는 본문에서 배포권을 규정하면서도 다시 단서를 두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외국에서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배포권이 소진되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속지주의와 관련되어 저작권법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는 예전부터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포권의 국제소진은 통일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규율되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일본은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서 각각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역소진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에 관해서 판단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해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권리소진을 인정하면서 그 정당화 근거를 경제적 보상 기회의 제공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에서 찾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이 국내소진인지 국제소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 시장에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어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판매지역(국가)을 벗어난 최초 판매로는 배포권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권리소진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국경을 넘은 상품 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저작권자가 국가별 가격차별 등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보다는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가지게 되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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