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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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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의 Lexmark판결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법원의 특허 국제소진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을 중심으로 친특허적 정책을 취해 오면서, 특허의 국제소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었고, Lexmark판결에서도 특허의 국제소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Kirtsaeng판결을 통하여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한편,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친특허적 경향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취하고 있어, Lexmark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Quanta 판결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 못지않게 공공의 이익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허소진원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입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Quanta에서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그다지 연방항소순회법원의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판매원칙에 대한 양 판결의 결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판결 모두 판매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상 명백한 조건의 설정과 상대방, 즉 구매자나 실시권자의 명시적 동의는 특허소진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여기에 공공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방항소순회법원은 그 조건이 반독점법에 저촉되거나, 권한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특허법상 권리소진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실정법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나, Kirtsaeng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진원칙이 보통법에서부터 연원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국제소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것이 향후 Lexmark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제소진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국제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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