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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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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의 방향성에 따라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팔리지 않는 옷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되거나 버려지는 제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나아가, 재활용 및 새활용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리폼을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수선업자가 가방소유자로부터 명품가방의 리폼을 의뢰받아 원래의 상품과는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전혀 다른 가방, 지갑 등으로 리폼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수선업자의 리폼행위를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법원은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며 수선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상표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상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211조에 따라 수요자인 가방소유자에게 자신의 가방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표권 소진이론의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는 기준을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EU, 독일, 일본의 방향성과도 부합하며 이에 동의한다. 다만, 이 기준이 적용됨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선업체를 통하여 가방소유자의 의뢰에 맡게 리폼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품과 상표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상표권자의 이익, 자신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수요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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