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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혜 (한국정보화진흥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97 - 6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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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각국에서 자유롭게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 저마다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상이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상품의 거래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논의하는 것은, 한 가지 상품에 여러 권리가 혼재하는 경우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제거래가 빈번하므로 국가별로 다른 제도는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유통이 개시되고 재양도 되었는지 등이 모호하므로 어느 국가의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권리소진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립된 면도 있다. 특히 상품의 양수인이 구입한 상품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예측치 못한 상황을 위해, 해당 기술의 특징과 더불어 권리소진원칙의 근원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권리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의의 및 요건
Ⅲ. 국제소진에 대한 각국의 태도
Ⅳ.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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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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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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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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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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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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