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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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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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