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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주 (인하대학교) 이경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9 - 8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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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상표를 패러디한 상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됨에 따라 희석화 등의 문제로 인한 침해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유명 상표를 패러디하는 것은 막대한 광고비용 없이 수요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고, 기대 이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 많은 판매자들이 유명 상표를 이용한 패러디의 형태로 상호나 상품의 표장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역할이 거래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패러디하여 제3자가 출원하려거나, 사용하는 경우 오인·혼동 등의 우려로 제3자의 사용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상표권자인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습이다. 우리 법원 또한 상표권자가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을 손상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이 패러디된 상표를 보고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법 목적에 따라 상표권자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표 패러디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래의 메시지와 패러디의 메시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상표 패러디 목적이 상표권자의 명성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하는 것에 있지 않고, 패러디 대상의 상표를 풍자·비판하여 웃음을 주는데 있다면 상표권자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보호해선 아니 되고, 성공적인 패러디로 보아 사용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 패러디에 대한 국내 사례가 다소 부족하여 아직은 ‘루이비통닭’, ‘견관장’, ‘더페이스샵’과 같이 상표권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다수였을지라도, 향후 상표 패러디와 관련하여 패러디스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등의 반영이 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 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표 패러디의 사례가 다양하게 축적 되어 있는 미국 판례를 분석하고, 양국의 관련법을 비교하여 국내 상표 패러디의 허용기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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