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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37 - 270 (3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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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인간의 창작만을 저작물이라 하고, 인간만이 또는 예외적인 경우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인간만의 창작 영역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창작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민이 많아졌다.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관련 판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미국 및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겠다거나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 모두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을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상황에서 중국 법원 판결은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가 마련되어 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향후 기술이 얼마나 진보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작권법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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