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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69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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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먼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결국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현행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법에 있어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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