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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성 (아트세크로 오케스트라 상임작곡가)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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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AI)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산업 분야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확신했던 예술 및 창작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통해 현재와는 다른 이른바 인간과 유사한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높은 수준의 창작능력과 빠른 속도의 대량생산으로 인간의 창작 영역을 잠식해 버릴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능력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을 인공지능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본고에서는 음악창작물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현재 단계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Iamus, Jukedeck, Flow machines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창작물이 갖는 특징을 창작성요소와 비창작성요소로 구분하여 본다. 이를 바탕으로 (IV)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 부여 등의 문제를 저작권법의 목적과 함께 검토해 본다.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권리귀속문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책적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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