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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45 - 170 (26page)
DOI
10.34122/jip.2018.09.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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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등장한 인공지능의 개념은 21세기에 이르러 머신 러닝 기술 및 빅 데이터 활용 기술 등의 발달 덕분에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치부되던 창작 영역에서도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에 있다. 창작물 이용을 위해 이용허락을 구해야 할 수도 있으며, 무단 이용에 따른 권리 침해 문제 또는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견해, 인공지능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개발자를 저작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로 바라보거나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즉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의 개입(창작에 대한 지시, 목적에 대한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이상 인간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것은 애초에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개발자를 저작자로 보는것 역시 개발자에게 인공지능을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얻는 유인 외에 창작에 대한 이중적 보상을 부여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목적 또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은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 및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황
Ⅲ. 창작 주체에 대한 논의 및 검토
Ⅳ. 결론 : 안드로이드는 양의 꿈을 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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