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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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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세계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들 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중국 최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중장기 발전계획인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3단계 전략적 목표와 6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 등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논의 혹은 쟁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의 인정 여부와 그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는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미국과 더불어 양강구도를 형성한 중국에서 향후 관련 논의와 판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특허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향후 인공지능과 관계된 특허권 침해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불가하다. 이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비단 저작권법이라는 하나의 법률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학제 간의 공동연구 나아가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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