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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9 - 4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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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넥스트 램브란트”는 딥 러닝 기술을 통하여 램브란트의 그림을 학습한 후 인간의 명령에 의해 램브란트 화풍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는 등 현재 인공지능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창작물은 권리대상적격을 흠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상의결여상태와 성과물의 보호필요성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인공지능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 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발명이나 저작물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성이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발명은 현행의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공지능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과연 누가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로봇이 아닌 사람이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정교한 지능형 로봇이 개발되면 그것에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책임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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