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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1 - 53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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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저작권법의 영역에 가져온 가장 큰 난제는 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창작과정을 수행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경계도 매우 불분명하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자인지 여부는 인공지능에 적용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여한 인간들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용자 또는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보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공지능의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일정한 자료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창작을 하도록 한 자이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이용자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용자를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원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리주의적 인센티브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창작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프로그래머보다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스스로 공개한 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반면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입법론적 보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소위 전자인간)에 대하여 공리주의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에도 인공지능보다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록과 식별체계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나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에 비교하여 법적 보호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등록제도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에 의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입법적으로 따라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분간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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