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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해린 (한양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유지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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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들에게 출자의 대가로 유상감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형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주주분배라고 한다.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분배는 배당소득 혹은 자본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과세효과가 상당히 달라진다. 원칙상 주주들이 과거에 출자한 납입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는 자본환급으로 과세해야 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발행회사는 총자본을 세무상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세무상 자본분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주주분배에 대한 발행회사의 결산상 처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발행회사가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과세되도록 주주분배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기업들의 주주분배 실태를 파악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과 같이 배당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주분배의 합리적 과세를 위해 법인세법에서 자본분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발행회사의 세무상 자본을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발행회사의 주주분배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단 수용하지만 임의로 납입자본에서 이익잉여금 혹은 이익잉여금에서 납입자본으로 전입하는 처리를 부인하는 규정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납입자본에서의 회계-세무 차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서 양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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