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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동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5 - 27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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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소득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바로 내보내지 않는 까닭에 주주 과세는 소득이 사외로 유출될 때까지 이연한다. 현행 세법은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각각을 과세 사건으로 포착하여 주주 과세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법」 상 배당 절차를 통해 주주가 수령하는 현금이나 현물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은 모든 소득을 주주에게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유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소득의 과세 징표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정준비금(특히 자본준비금) 감소제도의 도입과 회사재산 유출 유형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연 배당소득 과세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상법」 개정 이후 자본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한 후 「상법」 상 이익배당 절차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와 주식발행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 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주주는 이익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을 향유할 수 있다. 현행 주주 과세 규정은 「상법」 개정이 불러온 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시류에서 벗어나고 불명확하여 과세를 누락하면서 불필요한 조세쟁송을 야기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더욱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남용)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고,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회사재산 유출 유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의 조세회피 행위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을 통해 자본거래에 대한 통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미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한 국가들의 회사법이나 세법의 차이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사재산 유출 관련 상법 주요 내용
Ⅲ. 준비금 감액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 과세제도
Ⅳ. 주주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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