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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5 - 26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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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은 종국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법인세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바로 주주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과세와는 별도의 법인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왜곡을 낳는다. 법인 과세와 주주과세의 이중과세,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이한 취급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와 같은 법인 과세로 인한 비중립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랜 기간 동안 법인세의 비중립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도를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Integration)이라고 한다. 통합을 위하여 과거 제안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방식들을 유형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ⅰ) 법인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방안, (ⅱ) 주주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방안,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모두 유지하되 조정하는 방안 등으로도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ⅰ)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초점을 맞춘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과 (ⅱ)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조정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전반의 조세중립성을 추구하는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으로 유형화 할 수도 있다. 현행 세제가 취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법인 과세 및 주주 과세를 모두 유지하면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위 방식은 법인의 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통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여러 측면의 경제적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주는 법인이 실현한 소득을 기초로 배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소득을 실현한다. 그런데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은 오직 배당소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 자체에 있어서도 불완전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이한 취급 등 기타 비중립성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와 같은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당세액공제가 법인 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시사한다.
이 글은 주주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부분통합 방안으로서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과세를 유지하되 현행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배당소득금액의 11%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아니라 ‘법인세 실제금액의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 과세를 하는 완전통합방안이다. 그 주요 내용은 (ⅰ)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단계에서의 비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의 소득세 과세, (ⅲ) 법인이 실현한 소득 중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법인에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만 주주 과세, (iv)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시기는 법인이 소득을 실현한 시점, (v) 법인의 재원에 의한 소득세 납부, (vi) 소득세 납세시 주주에 대한 ‘Tax Credit’ 인정, (vii) 추후 배당시, 주식양도시, 법인 청산시 ‘Tax Credit’ 조정 등을 통한 반복 과세 방지 등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에 대한 경제적 관점
Ⅲ.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중립성 추구의 현황
Ⅳ.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중립성 추구의 한계와 그 원인 및 과제
Ⅴ.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부분통합을 전제로 한 조세중립성의 제고
Ⅵ.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색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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