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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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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실현한 소득에 기한 법인세 과세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조세중립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로부터 대주주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위 두 문제는 발생 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법 역시 다르지 않다. 현행 세법의 대표적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된 법인세 금액 중 일부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는 잔존하게 된다. 배당세액공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법인세 총액 중 특정 배당시점의 배당금 총액에 상응하는 일부 법인세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주주의 배당금에 가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위 가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이다. 이를 ‘변형된 배당세액공제’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법인세를 법인에 환급하여 법인이 실현한 소득 전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개별 주주의 담세력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이를 ‘법인세 법인 환급’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역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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