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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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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 제도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90개국 중 13위로 높이 평가한 반면, 객관적 지표 외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등 주관적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37개국 중 97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모임인 ACGA와 홍콩계 증권회사인 CLSA의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 제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해당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권과 관련하여 실제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권과 관련하여 3가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상법에서는 주주의 비례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제한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신주 제3자 배정 사실을 사전에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통해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공고 예외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기주식 처분시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유사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상법에서는 주주의 배당권을 인정하고 주주평등원칙에 의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무력화되고 있고 지주회사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등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차등배당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지주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일이 집중되어 있어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고 서면투표 ·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가 저조하여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주주권
Ⅲ. 주주의 배당권
Ⅳ. 주주의 의결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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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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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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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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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67. 3. 2. 선고 66구256 제1특별부판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액중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여 승인결의를 하기 이전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이익중 얼마만큼이 이익배당금으로 배분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배당할 이익의 금액이 특정되여 이에 대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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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전에는 추상적인것에 지나지않아 주주에게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며 배당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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