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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5 - 2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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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제는 중립적어야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중립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기하여 주주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통합(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Income Taxes)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정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하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주주의 조세부담이 비법인기업의 출자자의 조세부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기업 유형의 선택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법인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주주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할지 아니면 법인에 계속 유보해둘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 또한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글에서의 새로운 방안은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새로운 방안의 과세체계는 (i) 법인의 소득 실현 시 주주의 담세력에 터 잡아 산출된 법인세 과세, (ii) 주주에 배당 시 소득세 과세, (iii) 소득세 과세 시 법인에 법인세 환급 등 3단계이다. 새로운 방안은 위 (i) 및 (iii)의 점에서 배당세액공제와 큰 차이가 있다. 새로운 방안은 배당소득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중립성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새로운 방안은 위 (iii)에 의하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i)에 의하여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도 거의 해결한다. 또한 법인세 귀착(Incidence of Corporate Tax)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법인세가 실제로 주주에게 귀착되었을 때 합리성을 갖는 배당세액공제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안은 법인세를 법인에 환급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왜곡의 위험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 역시 한계를 갖는다. 주주가 법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배당 외에 주식양도도 있는데, 새로운 방안은 배당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경우와 관련된 다른 조세비중립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방안은 바람직한 세제가 갖는 다양한 가치 내지 요소 중 하나인 조세중립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점 역시 새로운 방안이 갖는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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