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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영택 (특허청) 유지선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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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도는 후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선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후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등록권자와 출원인이 공존동의합의에 이르러 양 당사자 간에 상표공존동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적계약이다. 그러나 공존동의서 등을 통해 특허청에 표시한 선등록권자의 공존동의의사는 후출원인의 상표등록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요건적 행정행위 즉 사인의 공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존동의의 법적성질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한 행정행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인 간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예컨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공존동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법적 성격과 행정청과의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흠이 외견상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로서 거절 이유가 되거나 혹은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개정 상표법 및 해외 입법례
3. 공존동의의 법적 성질
4. 흠 있는 공존동의의 효과
5. 결론
참고 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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