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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진혹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담 교수)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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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상표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함께 혼용되어 있다. 수차례 개정 중에서도 WTO/TRIPs 협정 및 FTA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를 위해 이제는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강화된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때이다. 상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체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의사확인이 출원 시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면, 저장상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상품에 대해 의견제출통지 이후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상품만 거절결정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는 것이다.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을 위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청구가 도입되면 출원인은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사용주의 보완,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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