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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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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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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5 - 167 (23page)
DOI
10.56030/kuirle.2023.12.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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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 제10조, 제12조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및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신고제도가 행정관청의 형식적·실질적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의 개입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헌법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상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상의 자유설립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립신고제 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형식심사는 현행대로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실질심사는 노동관계 전문성을 갖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실질심사(자격심사)는 노동위원회의 각 절차(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이 용의 단계에서 노사관계 당사자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용자 및 경쟁노조의 자주성 등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개별노조 내부에서 소속 조합원 2/3 이상이 자주성 등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절차 이용 단계와 관계 없이 수시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제도의 장점인 노동행정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행정관청에 의한 단결권 침해 소지 없이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상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II. 현행 설립신고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
III.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IV. 노동조합 자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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