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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9 - 5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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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동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동법 제82조부터 제86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동법 제89조 및 제90조)도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른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이때의 입법재량권은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노동법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한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최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함께 가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배경에 기초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이행강제금을 병행부과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형벌제도는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본 것이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분쟁도 다른 노사분쟁과 마찬가지로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 역량이 강화되어야 분쟁의 조기 해결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형벌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실효적이고 다양하게 강구하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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