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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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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본에서의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개별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후생노동성하의 도도부현(道·都·府·県) 노동국(労働局)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관계분쟁 당사자에 대한 알선 등의 지원과 노동심판법(労働審判法)을 통한 노동분쟁의 사법적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종래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가 도도부현의 고유한 자치사무로 변경되었고, 이에 도도부현 노동위원회가 조례 등에 근거한 개별노동분쟁의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개별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도부현노동국 및 노동국하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종합노동상담코너를 통하여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알선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상담기구는,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 노동분쟁의 중재, 조정, 해결을 위한 알선, 학습, 세미나 개최,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도부현에는 중소기업 노동관계 당사자를 위한 중소기업노동상담소를 설치하여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나아가, 종래 도도부현의 노정주관부국 등에서 노동상담 등을 통하여 개별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동경도,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행정부서에서 노동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 그 외의 도도부현 노동위원회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개별노동분쟁의 알선을 하고 있고, 돗토리현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으며, 그 운영 실적이 매우 성공적이다. 끝으로, 노동관계상담 내용을 보면 소송이나 알선 등에서와 같이 해고나 임금 등이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직장 동료 간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상담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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