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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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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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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개입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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