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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경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8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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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재편성 측면에서, 그리고 1963년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 첫째, 노동조합의 재편성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5. 16 군사쿠테타세력은 쿠테타이후 모든 정당및 사회단체를 해산시킨후(사실상 단체의 활동을 금지함) 군사정부가 지명한 9인위원회에 의해 위로부터 산업별 단일조직체계를확립하여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9인위원회에 의한 산업별노조로의 확립은 노조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그 동안의 노동조합활동의 성과를 단절시키는 것(한국노련의 부정)으로서 ‘억압’과 ‘통제’를 구체화시킨것이었다. 둘째, 1963년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내용으로부터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의 주요 개정법의 특징은 복수노조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강화시키고있으며노동위원회의쟁의적법판정제를두어쟁의행위를사전제어하는본질을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개정작업 또한 ‘억업’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있었다. 이렇게 박정권 하의 1960년대 노동정책은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기에 박정권 하의노동정책을 중립적이거나 포섭적 단계(조합주의적 통제)로 질적으로 규정하여 1970년대의억압적, 폭력적 탄압시기와 구별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1960년대 후반의 주요 노동운동을 평가해 보면 시그네틱 전자쟁의에서 행정관청이 ‘노조해산에관한경고조치’를한것이나면방쟁의에서중앙정보부가직접쟁의에개입하여쟁의를 종결시켰던 것 등으로부터 억압과 통제로서의 노동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1960년대의박정권하에서의노동정책은1970년대와구별되는독자적의미를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1970년대의 폭압적 유신체제 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본질적으로동일한 연장선 하에 있는 약한 통제로서의 억압적 노동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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