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련호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1호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73 - 21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법 문언에 따라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출자전환은 현행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의 성질을 고려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에 대한 과세 역시 채권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전환 시 채권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고찰하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 주주권 행사 권한은 법원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통제받고 있으므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조세공평성,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 그리고 평등원칙 등을 고려할 때도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개관
Ⅲ. 출자전환 과정에서의 과점주주 과세 관련 판례와 조세심판원 태도
Ⅳ.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