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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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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 제도는 법인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법인의 형식을 빌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요건 및 과점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아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행정유권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주주의 기준하여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의 판단하게 되는 경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과점주주 제도는 입법 취지가 실제 지배력의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구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세 과점주주 관련 기준주주의 기념은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주주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배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과점주주 판단시 기준주주에 대한 개념과 판단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준주주의 판단을 최대 지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지주의 실질 지배력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과점주주 판단과 관련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한 연구로 향후 더 많은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입법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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