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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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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에 특유한 제도이다. 간주취득세제도는 세수확보의 목적보다는 법인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에 대한 통제 목적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간주취득세는 세수 비중은 미미하나, 쟁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및 입법체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의 개념요소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세 관련 세법에서도 고유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보다 경영지배관계에서 진입요건이 높아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어 파악하기 어렵고,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관계의 요소인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의미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를 정도여야 하고, 이 점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본인과 공동으로 또는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과점주주제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영지배관계의 정의 규정 중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와 간접 지배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매개체 역시 구별하여 규정한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체를 “본인 및 그와 제3항 각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과점주주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나, 일단 시행 중인 제도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과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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