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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3 - 87 (15page)
DOI
10.20462/TeBS.2021.8.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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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ISG를 중심으로 계약해제요건의 실무적인 의미 및 적용태도를 비롯하여 해제의 구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계약위반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계약해제의 구성요소인 ‘실질적인 피해’와 ‘예측가능성’의 두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의 구제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 위반의 특성 및 형태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계약해제의 구성요소인 ‘위반(breach)’, ‘피해(detriment)’, ‘예측 가능(foreseeable)’등의 단어는 따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CISG의 기본목적과 목표, 입법과정 그리고 CISG의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제7조, 제8조, 제48조, 제74조, 제79조)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의 개념은 물질적인 손해의 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계약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실질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이익을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대이익의 특성 또는 본질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채권자(피해자)를 위한 이익의 중요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예측가능을 판단하는 시기’에 관한 해석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취득한 정보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시점을 계약체결시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계약체결이후에 발생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위반을 발생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한 계약당사자의 행위와 CISG 모든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계약해제의 구조
Ⅲ. 계약해제를 정당화하는 계약위반의 형태와 특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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