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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광욱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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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질적 부분’과 ‘의무 불이행의 판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확실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계약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기대(당사자 의도)일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 발생의 ‘개연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혹은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명되다’의 의미는 ‘명백한’ 혹은 ‘충분한 근거’의 의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구한다. 협약 초안자들은 의무 불이행의 판명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주관적 우려만을 근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이행의 ‘판명’여부는 이행정지권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사람이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판명’의 기준은 이행정지권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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