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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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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하, “협약”)은 국내법과 달리 계약위반을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과 그 밖의 계약위반(non-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비본질적 계약위반’ 또는 ‘단순한 계약위반’이라 함)을 구별하여 양자의 효과에 차이를 두기에,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미법의 요소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이다.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의 검토는 가장 뼈대가 되는 사안이고, 이 쟁점을 제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협약 제25조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으로 3가지를 두는데, 첫째, 계약 및 협약상 의무위반의 존재, 둘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셋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협약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 국내에서 2010년 이후에 내려진 협약이 적용되는 판례들 중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가 주된 논점으로 다투어진 주요 사건들 중 서울고등법원 판례 두 개를 선별하여 나름의 평석을 제공하고 있다. 일단 두 가지 사건의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제25조 상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판결문 상에서는 다소 섣불리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채권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두 개의 판례 모두에서 그 결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들이 어떻게 구비되었는지 상세히 설시하지 않기에 패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특히 본질적 계약위반 여하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협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 및 효과
Ⅲ.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31258(본소) 및 2011 나31661(반소) 판결
Ⅳ.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9609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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