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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경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1 - 3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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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는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형태인 투자신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신탁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례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해 온 투자자보호의무 역시 신탁법상 지위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에서 지시권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투자신탁을 수탁자 기능분화의 한 산물로 보고,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수탁자의 분화된 기능(즉,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행하는 지시권자로 이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지시권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입법론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가 부과되는 권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운용지시를 따르는 신탁업자의 의무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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