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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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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영미 · 일본 및 우리나라 신탁법은 공통적으로 수탁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감면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수월하게 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책임제한특약의 방식으로, 일본 신탁법에서는 한정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일본의 한정책임신탁과 유사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제한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유한책임제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3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로의 불이익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과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유한책임신탁상의 각종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신탁법의 개정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한 수탁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수탁자가 면제받은 책임을 그 상대방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신탁법의 입법례와 같이 책임재산한정특약의 관한 내용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유한책임신탁에 준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재산 한정특약은 개별 약정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신탁회사 등 사업자에 의하여 약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Ⅱ. 미국 신탁법에서의 수탁자의 책임
Ⅲ. 일본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책임
Ⅳ. 우리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책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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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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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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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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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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