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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이민경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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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자산관리 트렌드는 개별 거래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목적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계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통합적인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현행법상 제약으로 (i) 투자일임업자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와 편입절차에 대한 제약,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불분명한 구분, 전자적 방식의 서면자료 교부에 대한 규제와, (ii) 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및 투자대상 편입자산의 제약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 체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국내 포트폴리오형 자산관리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법상 관점을 전환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미국 랩보수프로그램(Wrap Fee Program)의 내용과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및 이에 따른 SEC Rule상 등록 및 공시·투자권유·운용·보수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을 살펴보고, 보수기반 자문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릴린치의 랩보수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 자본시장법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일 증권거래법(WpHG)상 금융포트폴리오관리(Finanzportfolioverwaltung)의 개념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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