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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27 - 369 (43page)
DOI
10.29305/tj.2022.4.18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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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의 의무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신탁법 제41조를 통해 수탁자의 금전 운용방법을 일정한 목록으로 제한한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초기 영국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의무, 미국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의무의 발전과정 및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상세히 논하였다.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신중인 원칙과 달리,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이론 같은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투자할 때, 무분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위험회피가 아니다. 수탁자는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산투자하며, 수익자의 선호도에 따라 감당할 위험 및 기대수익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모든 수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수탁자의 전문성, 숙련여부에 따라 그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법한 투자수단을 열거하는 방식은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탁법상 금전관리 방법을 제한하는 제41조 등을 폐지하고 수탁자의 투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세부 규정인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수탁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므로, 신탁법 전면개정 당시 민사신탁, 소규모 신탁이 처할 어려움을 우려하여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초기 수탁자의 투자의무 및 재무이론
Ⅲ.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도입 및 내용
Ⅳ. 영미 수탁자의 투자의무 판례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Ⅴ.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의무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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