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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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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실효세율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세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 시점에 과세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법인의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 등의 재원 문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유발,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이론적?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에 신규로 창업하는 법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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