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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7 - 1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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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저성장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3년간 평균 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경제지표 등도 대체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는 별개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수명이 증가하여 인구 전체에서 고령자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른 주요 국가들도 과거에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의해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세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를 정리하면 우선 저성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제는 새로운 투자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우선 신규 창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실한 기업활동이 국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세제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세제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한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제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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