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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임영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7 - 2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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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포함한 2014년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주된 사회적인 이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법적근거의 타당성 및 경기 부양효과, 기업의 세부담 등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행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업의 특성 중 경영자 특성과 조세회피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경영자특성과 조세회피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영자 특성은 새롭게 도입된 세제에 대응한 기업의 전략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인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요건 및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임금, 투자, 배당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향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큰 기업일수록 누진세율체계 하에서는 더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떠하였는지는 조세부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특성이다. 만약 조세회피성향이 높았다면 이 유보금에 대해 이중과세의 비판은 희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성실한 납세를 해 온 상황에서 단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해당 세제는 더욱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증분석에 앞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의 세부담 예상액은 887.6억원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기업은 과세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소유경영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소유경영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규모변경 등의 기업의 전략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이나 정책목표의 달성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과세되지 않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이미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본 세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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